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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파랑새 상호를 부동산으로 사용하면 상표권에 위배됩니다.
글쓴이 : 집마니 날짜 : 2018-05-03 (목) 21:09 조회 : 6605

파랑새는 부동산중개, 임대, 매매

등 부동산관련으로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파랑새 상호를


부동산 관련해서


파랑새 공인중개사, 파랑새부동산등으로 사용하면

상표권에 위반됩니다.


상표권에 위반된 것을 할경우


손해배상등 법적인 문제가 따라 올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랑새를 부동산 관련

 

임대업, 부동산 인터넷 정보 제공업등으로

 

인터넷으로 매물을 올리는 상호등으로

 

파랑새를 사용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파랑새는 파랑새 사이트에서 독점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표법에 의한 등록된 상호 입니다.

 

 

사용시에는 상표권의 로열티, 사용료등을 문의하신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파랑새 상호, 파랑새 부동산, 파랑새 공인중개사 등의 상호를

사용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표법 분류 36류


아래 분류에 있는 포함된 사항은

사용할수 없습니다.


아래 분류를 참고하세요


1 36류  S1212  공인중개업 

2 36류  S1212  부동산 감정 및 평가업 

3 36류  S1212  부동산 에스크로 서비스업 

4 36류  S1212  부동산관련 정보제공업 

5 36류  S1212  부동산관리업 

6 36류  S1212  부동산구매알선업 

7 36류  S1212  부동산분양업 

8 36류  S1212  부동산상담업 

9 36류  S1212  부동산임대업 

10 36류  S1212  부동산중개업 

11 36류  S1212  부동산투자업 

12 36류  S1212  부동산투자자문업 

13 36류  S1212  상가관리업 

14 36류  S1212  상가분양업 

15 36류  S1212  상가임대업 

16 36류  S1212  인터넷상에서의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운영업 

17 36류  S1212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정보제공업 

18 36류  S1212  주택관리업 

19 36류  S1212  주택중개업 

20 36류  S1212  토지 구매/판매 관련 부동산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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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답변입니다 광주아파트 2010-05-06 7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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