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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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 도암면 원천리
전매매
법정도로접하여 건축가능
생산관리지역
주말농장 농지대장 체류형쉼터
@체류형 쉼터 2024년하반기 시행예정@
정부가 신규 도입을 예고한 ‘농촌 체류형 쉼터’가 주거 시설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 만큼 세금·대출 등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임시 거주 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를
주거 시설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나 주말 체험 영농인 등이 농촌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시설이다.
기존의 농막보다 약 1.6배 큰 33㎡(약 10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농지전용없이 논밭에 10평까지 짓고 가구수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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