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매물종류 |
계약종류 |
내용 |
1 |
공동주택
(아파트) |
매매 |
[지방세 등]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부동산 인도일 기준으로 하되, 지방세의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단, 별도의 합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
2 |
공동주택
(아파트) |
매매 |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업자는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당사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거래 당사자 사정으로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지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여야 한다. |
3 |
공동주택
(아파트) |
매매 |
[계약해제_손해배상] 본문 __조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없다. 단,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 해제를 원 할 경우 당사자 합의로만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으며, 이때 판례와 민사법 법리에 의해 그 계약 해제의 주체가 매도자인 경우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고 그와는 별도로 매수자에게 위약벌로 매매 대금의 20%를 손해 배상하여야 하며, 매수자가 그 계약 해제의 주체인 경우는 매도인에게 기지급한 계약금을 포함하여 위약벌로 매매대금의 20%를 손해 배상하여야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
4 |
공동주택
(아파트) |
매매 |
[계약해제_손해배상] 본문 __조의 중도금 지불 후 채무 불이행이 발생 할 경우, 당사자 합의로만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이때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 배상 합의금으로 매매 대금의 20%를 손해배상하여야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
5 |
공동주택
(아파트) |
매매 |
[계약해제_손해배상] 매도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등기부 등본 상 소유권 제한과 관련된 권리 제한 사유(예: 가압류 등)의 발생이 없을 것과 일체의 권리행사(예: 추가근저당 등) 등을 하지 않고, 잔금 수령일까지 계약 체결시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유지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매도인 책임하에 계약 당시의 상태로 해소(解消)해주거나 또는 그 해소(解消)가 매수인의 잔금지불일까지 불가능 할 경우,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최고하고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이때 매도인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이므로 그 손해배상률은 별첨 특약 ___항에 의한다. |
6 |
공동주택
(아파트) |
매매 |
[인수] 매수인은 표시부동산을 계약시 상태로 인수하기로 하며, 표시부동산의 내부가 일부 훼손및 파손 된 상태로 인수한다. |
7 |
공동주택
(아파트) |
매매 |
[하자보수] 매도인은 본 표시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후 3개월내에 누수하자가 발생 할 경우 즉시 이를 하자 보수 해 준다. 반면, 소유권이전등기 3개월이 경과후에 발생하는 누수하자는 매수인이 이를 책임지며 매도인에게 이의제기치 않는다. 단,소유권이전등기 前.後에 매수인이 리모델링 공사 등을 한 후 누수가 발생 될 경우, 이때 매도인은 본항이 면책된다. |
8 |
공동주택
(아파트) |
매매 |
[계약해지] 계약 체결일 현재 표시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확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전산화등기부로 수임중개사의 분석하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확인한 사항이며, 만약 계약일익일까지 본 등기부등본과 상이점(相異點)이 있을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한다. 이때 매도인은 손해배상없이 받은 계약금을 즉시 돌려주고, 매수인은 이를 이의없이 수용키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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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공동주택
(아파트) |
전세 |
[사용용도 및 금지행위]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 동의없이 계약 시 사용 목적에 위배되는 사용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임차권(전세권포함)을 타인에게 양도,담보,재임대 등 처분 행위와 필요비,유익비를 지출 할 수 없다. |
10 |
공동주택
(아파트) |
전세 |
[계약해지] 임차인이 제__조를 위반하거나, 월 차임 지급 약정이 있는 임대차인 경우 임차기간 중 2회이상 차임을 연체했을때에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수 있으며 또한 차임 지연에 따른 별도의 지연이자 지급의 특약이 있는 경우 그에 의한다. |
11 |
공동주택
(아파트) |
전세 |
[계약의 종료] ①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중 별도의 존속기간 연장 합의가 없는 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날 즉시 위 표시부동산을 계약 시 상태로 원상 회복하여 점유권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점유권 명도를 받은 즉시 임차 보증금을 반환한다. 이때 임차인의 연체 임대료(월차임) 또는 점유권 반환지체를 원인으로 한 지연 손해배상금 약정 등이 있을 때는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
12 |
공동주택
(아파트) |
전세 |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업자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거래 당사자 사정으로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지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여야 한다. |
13 |
공동주택
(아파트) |
전세 |
[계약해제_손해배상] 계약 체결일 현재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확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전산화 등기부로 수임 중개사의 분석하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확인한 사항이며, 만약 계약일 익일까지 본 등기부등본과 상이점(相異點)이 있을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한다. 이때 임대인은 손해배상없이 받은 계약금을 즉시 돌려주고, 임차인은 이를 이의없이 수용키로 한다. |
14 |
공동주택
(아파트) |
전세 |
[계약해제_손해배상] 본문 __조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없다. 단,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 해제를 원 할 경우 당사자 합의로만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으며, 이때 그 계약 해제의 주체가 임대인인 경우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고 그와 별도로 임차인에게 위약벌로 임대 보증금의 20%를 손해배상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그 계약 해제의 주체인 경우는 임대인에게 기 지급한 계약금을 포함하여 위약벌로 임차 보증금의 20%를 손해 배상하여야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
15 |
공동주택
(아파트) |
전세 |
[계약해제_손해배상] 임대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 제한과 관련된 권리 제한 사유(예:가압류 등)의 발생이 없을 것과 일체의 권리행사(예: 추가 근저당 등) 등을 하지 않고, 잔금 수령일까지 계약 체결시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유지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 책임하에 계약 당시의 상태로 해소(解消)해 주거나 또는 그 해소(解消)가 임차인의 잔금지불일까지 불가능 할 경우,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최고하고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이때 임대인의 손해배상률은 별첨 특약 __항에 의한다. |
16 |
공동주택
(아파트) |
전세 |
[임대차 기간만료전 계약해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동일한 보증금조건으로 신임차인을 영입시키며 이때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
17 |
공동주택
(아파트) |
전세 |
[계약해제_손해배상] 임차인의 잔금 지급과 임대인의 점유권양도는 동시이행하기로하며, 잔금지급전 임차인의 임의점유및이사는 불허한다. 만약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의점유나 이사가 발생 할시 본계약은 해제되며, 그에 따른 손해일체는 임차인이 책임진다. |
18 |
공동주택
(아파트) |
전세 |
[진정한소유자확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시 수임중개사가 분석 해준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분석 및 확인 결과,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을구″에 특이 사항 없음을 임차인은 확인 및 설명 받았으며 또한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동일인이자 진정한 소유자라는 것을 전자정부의 진위확인서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등기부등본과 진위확인서를 교부받았음. |
19 |
공동주택
(아파트) |
전세 |
[대리계약] 본 계약은 임대인을 대리하여 수임중개사가 대리 계약함을 임차인은 이를 인지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
20 |
공동주택
(아파트) |
전세 |
[기타] 계약금은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시에 금____________만원을 지급하고 잔여금은 __월 ___일(__)까지 임대인 계좌로 지급키로 한다. 이때 임차인은 잔여금 금________만원에 대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임대인에게 제출 해 준다. |
21 |
공동주택
(아파트) |
전세 |
[기타] 잔금일은 쌍방합의하에서만 앞 당길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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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공동주택
(아파트) |
임대차 |
[사용용도 및 금지행위]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 동의없이 계약 시 사용 목적에 위배되는 사용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임차권(전세권포함)을 타인에게 양도,담보,재임대 등 처분 행위와 필요비,유익비를 지출 할 수 없다. |
23 |
공동주택
(아파트) |
임대차 |
[계약해지] 임차인이 제__조를 위반하거나, 월 차임 지급 약정이 있는 임대차인 경우 임차기간 중 2회이상 차임을 연체했을때에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수 있으며 또한 차임 지연에 따른 별도의 지연이자 지급의 특약이 있는 경우 그에 의한다. |
24 |
공동주택
(아파트) |
임대차 |
[계약의 종료] ①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중 별도의 존속기간 연장 합의가 없는 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날 즉시 위 표시부동산을 계약 시 상태로 원상 회복하여 점유권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점유권 명도를 받은 즉시 임차 보증금을 반환한다. 이때 임차인의 연체 임대료(월차임) 또는 점유권 반환지체를 원인으로 한 지연 손해배상금 약정 등이 있을 때는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
25 |
공동주택
(아파트) |
임대차 |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업자는 임대인또는 임차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거래 당사자 사정으로 본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지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여야 한다. |
26 |
공동주택
(아파트) |
임대차 |
[계약해제_손해배상] 계약 체결일 현재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확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전산화 등기부로 수임 중개사의 분석하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확인한 사항이며, 만약 계약일 익일까지 본 등기부등본과 상이점(相異點)이 있을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한다. 이때 임대인은 손해배상없이 받은 계약금을 즉시 돌려주고, 임차인은 이를 이의없이 수용키로 한다. |
27 |
공동주택
(아파트) |
임대차 |
[계약해제_손해배상] 본문 __조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없다. 단,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 해제를 원 할 경우 당사자 합의로만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으며, 이때 그 계약 해제의 주체가 임대인인 경우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고 그와 별도로 임차인에게 위약벌로 임대 보증금의 20%를 손해배상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그 계약 해제의 주체인 경우는 임대인에게 기 지급한 계약금을 포함하여 위약벌로 임차 보증금의 20%를 손해 배상하여야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
28 |
공동주택
(아파트) |
임대차 |
[계약해제_손해배상] 본문 __조의 중도금 지불 후 채무 불이행이 발생 할 경우, 당사자 합의로만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이때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 배상 합의금으로 보증금의 30%를 손해배상하여야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
29 |
공동주택
(아파트) |
임대차 |
[임대차 기간만료전 계약해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동일한 보증금조건으로 신임차인을 영입시키며 이때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
공동주택
(아파트) |
임대차 |
[계약해제_손해배상] 임대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 제한과 관련된 권리 제한 사유(예:가압류 등)의 발생이 없을 것과 일체의 권리행사(예: 추가 근저당 등) 등을 하지 않고, 잔금 수령일까지 계약 체결시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유지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 책임하에 계약 당시의 상태로 해소(解消)해 주거나 또는 그 해소(解消)가 임차인의 잔금지불일까지 불가능 할 경우,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최고하고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이때 임대인의 손해배상률은 별첨 특약 __항에 의한다. |
30 |
공동주택
(아파트) |
임대차 |
[계약해제_손해배상] 임차인의 잔금 지급과 임대인의 점유권양도는 동시이행하기로하며, 잔금지급전 임차인의 임의점유및이사는 불허한다. 만약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의점유나 이사가 발생 할시 본계약은 해제되며, 그에 따른 손해일체는 임차인이 책임진다. |
31 |
공동주택
(아파트) |
임대차 |
[임차료]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월 차임 지급의 약정이 있는 경우, 월 차임의 지연시 1(壹)日당 월 차임의 3%를 지연이자로 지급한다. 또한 임대차 만료 후 명도 지연 시 반환일 익일부터 불법 점유 및 명도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으로 임차보증금의 30%를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
32 |
공동주택
(아파트) |
임대차 |
[진정한소유자확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시 수임중개사가 분석 해준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분석 및 확인 결과,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을구″에 특이 사항 없음을 임차인은 확인 및 설명 받았으며 또한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동일인이자 진정한 소유자라는 것을 전자정부의 진위확인서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등기부등본과 진위확인서를 교부받았음. |
33 |
공동주택
(아파트) |
임대차 |
[대리계약] 본 계약은 임대인을 대리하여 수임중개사가 대리 계약함을 임차인은 이를 인지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
34 |
공동주택
(아파트) |
임대차 |
[기타] 계약금은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시에 금____________만원을 지급하고 잔여금은 __월 ___일(__)까지 임대인 계좌로 지급키로 한다. 이때 임차인은 잔여금 금________만원에 대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임대인에게 제출 해 준다. |
35 |
공동주택
(아파트) |
임대차 |
[기타] 잔금일은 쌍방합의하에서만 앞 당길 수 있다. |
36 |
37 |
공동주택
(아파트) |
분양권 |
[영수증첨부] 매도인이 납부한 대금은 반드시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매수자에게 승계하여야 하며, 매도인이 대금 납부영수증을 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매도인이 진다. |
공동주택
(아파트) |
분양권 |
[계약해제] 매도인이 통지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시 고지하지 않는 하자가 발생될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해제시에는 본 계약서 제__조 및 제__조를 적용한다. |
38 |
공동주택
(아파트) |
분양권 |
[통보] 매도인은 계약체결 후 잔금지불 및 명의변경까지 위 부동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기타 일체의 권리변동 사항이 발생될 경우 발생일 즉시 매수인 및 수임중개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