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중고차 코너 담당 손하석입니다.
그동안 LPG 차량을 타고 싶어 했던 사람도
이제는 탈수가 있게 되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5년 이상 운행한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팔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 규칙을 지난 2011.11.25일 개정했다.
대상차량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등록해서
5년 이상 사용한 2006년 11월25일 이전 등록된 LPG차량이며
택시나 렌터카 등 영업용 차량은 판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제는 일반인도 LPG 차량을 탈수 있으니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기타 궁금한것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친절 상담해드립니다
010-3610-9204 손하석
기타http://gnii.kr/bbs/board.php?bo_table=used_car